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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1-3 튜닝을 안해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by CarITing 2019. 12. 17.

2019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경미한튜닝의 조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들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 길이  · 너비 및 높이 >

길이 · 너비 및 높이 부분은 기존

각 항목 별로 추가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운전자 분들이 가장 와 닿는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허용,

승하차용 보조발판 일명 러닝보드라고 불리죠 좌우 각각 5cm 까지는 설치 가능 

(개정 전에는 자동차의 제원 허용차인 좌우 포함 3cm 이하인 것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차체 및 차대에 있었던 항목들이 옮겨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 등화장치 >

등화장치 부분은 

기존에는 아무리 순정부품(자기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전조등이라 하여도 튜닝을 해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인증받은 순정 전조등이라면 튜닝 없이 장착 가능합니다.

단, hid와 led로 변경하는 거라면 광축 조절장치 또는 레벨링 센서는 필수입니다.

 

< 소음방지장치 >

소음방지장치

기존에는 순정부품이라 하여도 해당 같은 차종이 아니면 튜닝을 했어야 했습니다.

ex) 스포티지 디젤 차량에 스포티지 터보 소음기 및 팁 변경 시 튜닝 필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다 장착 가능합니다.

( 단,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 소음기 부분의 방열판은 알맞게 변경이 필요합니다. )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이 부분은 신설되었습니다.

 

< 연결 및 견인장치 >

 

 

 

< 연료장치 및 전기  ·  전자장치 >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 제동장치 >

 

 

 

 

< 조향장치 >

 

 

 

 

 

< 차체 및 차대 >

 

 

 

< 튜닝인증부품 >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뀌거나 기존에는 애매모호했으나 자세히 명시가 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어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적합한지 튜닝을 해야 하는지 불법은 아닌지 도움이 되셔서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CarITing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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