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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2

1-2 튜닝 승인대상 및 기준 [2018 기준] 지난 글에서는 튜닝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튜닝 승인 신청 방법 및 그 후 절차를 보았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그럼 어떠한 항목이 튜닝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구조 -길이, 너비, 높이(범퍼, 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 변경의 경우를 제외) -총중량(차량 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 장치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 전달장치 (기본원칙 : ①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 장치 및 정지 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이 없을 것,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 2019. 12. 16.
1-1자동차 튜닝 승인신청 및 절차 와 구비서류 자동차 튜닝은 제일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의 방법은 전자승인과 방문승인 2가지 방법이있습니다. ​ 전자승인의 방법은 1. 자동차소유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튜닝승인신청을 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을 받게되면 3.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튜닝작업의뢰를 하여 4. 정비업체는 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에 입력합니다. 5. 튜닝작업이 완료된 자동차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여 튜닝검사를 신청합니다 ( 튜닝 승인이 된 날로부터 45일 이내 방문하여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6. 튜닝검사를 합격하게되면 자동차등록증의 튜닝란에 기재되어 튜닝이 끝나게 되고 7.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등록관청에 튜닝 결과를 보고 하여 마무리 됩니다. ​ 방문승인..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