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개선안1 1-3 튜닝을 안해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2019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경미한튜닝의 조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들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길이 · 너비 및 높이 부분은 기존 각 항목 별로 추가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운전자 분들이 가장 와 닿는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허용, 승하차용 보조발판 일명 러닝보드라고 불리죠 좌우 각각 5cm 까지는 설치 가능 (개정 전에는 자동차의 제원 허용차인 좌우 포함 3cm 이하인 것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차체 및 차대에 있었던 항목들이 옮겨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등화장치 부분은 기존에는 아무리 순정부품(자기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전조등이라 하여도 튜닝을 해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인증받은 순정 전조등이라면 튜닝 없이 장착 가능합니다. 단, hid.. 2019.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