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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및장치2

1-3 튜닝을 안해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2019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경미한튜닝의 조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들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길이 · 너비 및 높이 부분은 기존 각 항목 별로 추가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운전자 분들이 가장 와 닿는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허용, 승하차용 보조발판 일명 러닝보드라고 불리죠 좌우 각각 5cm 까지는 설치 가능 (개정 전에는 자동차의 제원 허용차인 좌우 포함 3cm 이하인 것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차체 및 차대에 있었던 항목들이 옮겨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등화장치 부분은 기존에는 아무리 순정부품(자기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전조등이라 하여도 튜닝을 해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인증받은 순정 전조등이라면 튜닝 없이 장착 가능합니다. 단, hid.. 2019. 12. 17.
1-2 튜닝 승인대상 및 기준 [2018 기준] 지난 글에서는 튜닝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튜닝 승인 신청 방법 및 그 후 절차를 보았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그럼 어떠한 항목이 튜닝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구조 -길이, 너비, 높이(범퍼, 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 변경의 경우를 제외) -총중량(차량 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 장치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 전달장치 (기본원칙 : ①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 장치 및 정지 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이 없을 것,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