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검사3

2-3 검사 부적합은 어떤게 있을 까요? 지난번 1번 글에서 알려드린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적합(시정권고)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적합(시정권고) 판정을 받으면 새롭게 유효기간 추가되어 검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재검사 기한까지 다시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검사가 완료되어 과태료 및 경과되어 검사를 재접수하여 지출되는 검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경과 30일 까지는 2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3일에 1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그럼 오늘의 주제인 어떤 항목들이 부적합 사항일까요?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검사의 실시 등) 제2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1. 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 2019. 12. 16.
2-1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 ? 그리고 차령이 뭐지 ? 자동차마다 검사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 관련)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 2019. 12. 16.
2-1 자동차검사는 왜 하는 걸까요? 자동차 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준수여 부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행합니다. ​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자동차인 자가용은 신차를 구매하면 4년 뒤에 받게 되는 검사이고(그 후 2년 주기) 사업용 자동차는 2년 뒤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그 후 1년 주기). ​ ​ 검사의 목적 ( 사진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국민의 생명보호 , 대기환경 개선, 재산권 보호, 운행질서 확립, 거래질서 확립 ​ 먼저 육안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그 후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및 OBD진단을 통한 검사를 진행하고 ​ 배출가스 및 매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라면 모두..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