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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 ? 그리고 차령이 뭐지 ?

by CarITing 2019. 12. 16.

자동차마다 검사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 관련)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우선 위의 별표를 보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만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1.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 여기서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대부분의 자가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견인 자동차는 자동차 뒤에 연결되어 따라오는 트레일러 등이 됩니다.

▷이 자동차들은 최초 차량 구입(신차) 시 4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즉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검사 유효기간은 2년으로 첫 검사를 받은 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2. 사업용 승용 자동차 : 여기에 해당하는 차들은 대부분 택시렌터카(대여)가 해당됩니다.

▶이 자동차들은 최초 차량 구입(신차) 시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즉 2년 뒤에 첫 검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검사 유효기간은 1년으로 첫 검사를 받은 후 1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들은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종과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가지며 차령이라는 것 또한 존재합니다.

여기서 차령은 무엇일까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 요건(제40조 제1항 관련)

차 종

사 업의 구 분

차 령

승용 자동차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전기자동차)

6년

자 동 차 대여

사 업 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 수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10년 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비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의 전기자동차 복부 현황 및 보급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제40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위에 별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업용 자동차들은 차령이라는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해 있는 택시와 렌터카가 이에 속합니다.

차령이 지나면 사업용 자동차로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 후는 폐차를 시키는 것과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령은 요건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 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시검사는 자동차 검사 대행자인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 정비 사업자인 각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로 대체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검사(정기, 종합)와 연장 검사(임시)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정기, 종합)는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여기서 이 뒤에 적힌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전(앞)으로 31일 후(뒤)로 31일 안에 받으시면 되고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정기, 종합)는

차령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임시검사는 차령이 만료되고 나면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유의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와 차령과 차령의 연장

그리고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CarITing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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