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3 2-3 검사 부적합은 어떤게 있을 까요? 지난번 1번 글에서 알려드린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적합(시정권고)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적합(시정권고) 판정을 받으면 새롭게 유효기간 추가되어 검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재검사 기한까지 다시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검사가 완료되어 과태료 및 경과되어 검사를 재접수하여 지출되는 검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경과 30일 까지는 2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3일에 1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어떤 항목들이 부적합 사항일까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검사의 실시 등) 제2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 2019. 12. 16. 2-1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 ? 그리고 차령이 뭐지 ? 자동차마다 검사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 관련)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 2019. 12. 16. 2-1 자동차검사는 왜 하는 걸까요? 자동차 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준수여 부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자동차인 자가용은 신차를 구매하면 4년 뒤에 받게 되는 검사이고(그 후 2년 주기) 사업용 자동차는 2년 뒤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그 후 1년 주기). 검사의 목적 ( 사진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국민의 생명보호 , 대기환경 개선, 재산권 보호, 운행질서 확립, 거래질서 확립 먼저 육안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 후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및 OBD진단을 통한 검사를 진행하고 배출가스 및 매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라면 모두.. 2019.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