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1 2-3 검사 부적합은 어떤게 있을 까요? 지난번 1번 글에서 알려드린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적합(시정권고)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적합(시정권고) 판정을 받으면 새롭게 유효기간 추가되어 검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재검사 기한까지 다시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검사가 완료되어 과태료 및 경과되어 검사를 재접수하여 지출되는 검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경과 30일 까지는 2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3일에 1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어떤 항목들이 부적합 사항일까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검사의 실시 등) 제2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 2019.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