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유효기간1 2-1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 ? 그리고 차령이 뭐지 ? 자동차마다 검사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 관련)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 2019.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