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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2-3 검사 부적합은 어떤게 있을 까요?

by CarITing 2019. 12. 16.

지난번 1번 글에서 알려드린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적합(시정권고)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적합(시정권고) 판정을 받으면 새롭게 유효기간 추가되어 검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재검사 기한까지 다시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검사가 완료되어

과태료 및 경과되어 검사를 재접수하여 지출되는 검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경과 30일 까지는 2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3일에 1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어떤 항목들이 부적합 사항일까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검사의 실시 등) 제2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등록 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등록번호가 등록 원부와 다르거나 등록 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 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 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 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 무늬의 깊이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 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 결과 허용 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중 조속기 봉인 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전자 장치 중 엔진 정지 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 보호대의 심한 손상·훼손 또는 미설치(설치 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이견인 차의 연결 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 내 장치 중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천공 등 심한 훼손

11. 「대기 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자 정기검사의 허용 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 전조등·방향 시지 등·번호 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 등 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 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 등의 자동점 등 상태 불량

- 전조등의 전조등 시험기에 의한 검사 결과 기준 미달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13. 계기장치 중 운행 기록 장치·속도제한 장치의 미설치(설치 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 시험기에 희한 검사 결과 허용 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15. 좌석 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 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조향 바퀴의 옆 미끄러짐 량 측정 결과 허용 기준 초과

17. 자동차 하부의 연결 부위의 유격, 체결 상태 불량 또는 연결 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18.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 투명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정기검사 또는 수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위의 각 1~18호(16~18호는 수리검사)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받는 정기(종합) 검사의 경우

1~15호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이고

위의 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원의 판단으로 안전에 부적합하다 생각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운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반드시 부적합을 받게 되는 항목들을 알려 드렸어요.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검사는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CarITing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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