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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튜닝 승인대상 및 기준 [2018 기준]

by CarITing 2019. 12. 16.

지난 글에서는 튜닝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튜닝 승인 신청 방법 및 그 후 절차를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럼 어떠한 항목이 튜닝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길이, 너비, 높이(범퍼, 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 변경의 경우를 제외)

-총중량(차량 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장치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 전달장치

(기본원칙 :

①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 장치 및 정지 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이 없을 것,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원동기 변경, 실린더 블록 변경 : 원동기 파손 등으로 다른 원동기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출력이 증가되는 원동기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린더 블록 파손 등으로 호환이 가능한 실린더 블록으로 교체하는 경우

-터보차저(T/C), 인터쿨러(I/C) 설치 : 원동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터보차져(T/C) 및 인터쿨러(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저공해 가스(LPG·CNG) 엔진개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 가스(LPG·CNG)로 엔진개조하는 경우

-변속기(수동↔자동) 변경 : 수동변속기에서 자동변속기 교환하는 경우

자동변속기에서 수동변속기 교환하는 경우

변속기의 변속 단수가 변경되는 경우(수동 5/1→ 6/1, 자동 4/1→5/1)

-동력 인출 장치(PTO), 윈치 설치 : 자동차의 변속기 동력을 인출하여 유압식 윈치를 설치

하는 경우

※ 동력 인출 장치(PTO)와 BCT공기압축기, 전기식 윈치는 경미한 구조 장치 변경으로 튜닝이 필요 없습니다.

2. 주행장치

-후 차륜 복륜 타이어, 4륜 구동장치 : 적재 시 타이어 부하율을 저감 시키고, 타이어 펑크 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4륜 구동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는 경우

3. 조향장치

4. 제동장치

(기본원칙 :

①주 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 동장 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 하는 구조일 것,

②주 제동장치의 게 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 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고, 제동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제동 될 수 있는 구조 일 것.

③제동능력 :

최고속도가 80km/h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차량 중량의 1.2배 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 제동력의 합 = 차량총중량 의 50% 이상

최고속도가 80km/h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차량 중량의 1.5배 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 제동력의 합 = 차량총중량의 40% 이상

기타의 자동차

가) 각축의 제동력의 합 = 차량중량의 50% 이상

나) 각축의 제동력 = 각 축 중의 50%(다만, 뒷축의 경우에는 당해 축중의 20%) 이상

④좌·우 바퀴의 제동력의 차이 = 당해 축중의 8% 이하

⑤제동력의 복원 : 브레이크 페달을 놓을 때에 제동력이 3초 이내에 당해 축 중의 20% 이하로 감소 )

-디스크 브레이크 : 드럼 브레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로 변경하는 경우

캘리퍼 실린더 개수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캘리퍼 실린더는 경미한 튜닝 대상)

5. 연료장치

(기본원칙 :

①연료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 호스 손상·변형 및 연료 누출이 없어야 함

②자동차에 휘발유·엘피지·경유·전기모터 등의 엔진을 적용하여 자기 인증된 자동차에 연료장치 상호 간의 변경 허용(CNG진개덤프→진개덤프(경유) 허용)

③기본 연료 외 겸용 연료로 사용키 위해 LPG 또는 CNG 용기 1개를 추가 설치 시에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중량 허용범위 이내로 처리. 다만 용기 1개에 한함

④연료장치 변경 시 연료탱크가 트렁크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트렁크 내부 차체와 연료탱크의 설치 간극은 5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⑤LPG와 CNG용기를 승용자동차 트렁크에 동시 설치 시 승객의 수화물 적재 공간 부족으로 승객 불편을 초래하므로 최소한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것.

⑥CNG 용기를 차체(차대) 하부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참고)

⑦「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 각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 허용 대상(자동차 및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튜닝 제한(LPG 연료 사용 가능 대상 참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이 허용된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튜닝 제한

⑧LPG 연료탱크 관련 튜닝은 전문정비업 불가 )

-휘발유·LPG 겸용 : 휘발유 자동차에 LPG 연료장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휘발유·CNG 겸용 : 휘발유 자동차에 CNG 연료장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경유·CNG(LNG) 혼소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경유와 CNG(LNG) 혼소 형태의 연료 장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료탱크 추가 설치 : 동종의 연료를 저장하는 연료탱크 추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연료탱크 크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 차체 및 차대

(기본원칙 :

①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됨

③제원 허용차 높이보다 증가될 경우 전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 안전 경사각도 측정

④자동차의 가장 뒤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 장치 등은 제외)까지의 수평거리(뒤 오버행을 말함)는 가장 앞의 차축 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 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경형 및 소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 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3분의 2) 이하일 것

⑤LED 전광판은 제한적으로 허용(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회신(14.4.17),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안내 등 관청 및 긴급자동차에 한함)

-차체 높이 변경(하이루프 등) : 자동차의 전체 차체 높이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의 지붕을 하이루프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 변경 : 주행장치(휠 및 타이어, 기타 주행장치)의 변경에 따른 자동차의 너비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 외관(캐빈) 변경 : 자동차 외관(캐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 단속용 카메라, 전광판 설치 : 자동차 상부에 탑재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에 활용코자 하는

경우

-도로 작업용 충격흡수장치 및 유도표시등 : 도로작업용 자동차에 추돌차량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충격흡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작업용 자동차에 차량의 안내를 목적으로 유도 표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축간거리 축소 :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유형이 같거나 다른 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튜닝할 때 축간거리 축소가 수반

되는 경우

7.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기본원칙 :

①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②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여야 함

③부착된 장치로 인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가려서는 아니 됨

④견인자동차와 피견인 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당해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자동차의 차량 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⑤피견인 자동차의 등화 연결 커넥터는 필수 장착 대상임 )

-연결장치 설치 : 피견인 자동차(트레일러 등)를 연결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난형 자동차 구난 방식 변경, 언더리프트 설치(줄↔붐↔언더리프트) : 구난형 자동차(레커)의 구난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특수자동차에 언더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

8. 승차장치 및 물품 적재장치

(승차장치 기본원칙 :

①차량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 불가

②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의 변경 승인 불가

③승차정원 11인 이상으로 등록된 일반형 승합자동차가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승차정원을 10인 이하로 튜닝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차종이

변경되므로 튜닝 승인 제한

(특수한 설비라 함은 장애용 리프트, 의료장비, 이동도서관, 방송장비, 이동전화 차, 헌혈차 등)

④차명이 같은 승용자동차 중 승용 겸화 물형과 일반형 상호 간 승차정원 변경은 성능 및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이 가능 (예 : 모닝(일반형) ↔모닝(승용겸 화물형))

⑤승차실 천정 전개 시 외곽 프레임 중 자동차 최후방 가로 프레임까지 절단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골격 유지 곤란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 우려가 있어 튜닝 승인 제한

⑥이동검진차 튜닝 시 차량 총중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튜닝 허용

⑦이동 사물실과 유사한 특수형(이동식 교육, 심리상담차) 튜닝 시 창유리 랩핑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안내하고, 16인 이상인 경우 안전기준의 비상구 면적 확인(제30조)

-허가 조건 명시 : 승차인원 외 탑승하여 운행 금지)

⑧대여사업용 자동차(승용, 경승합, 소형승합, 중형 승합 15인승 이하), 전세버스 운송사업 자동차(16인 이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별표 1]

⑨튜닝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검사 유효기간 적용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⑩튜닝으로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적용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가 적용됨을 안내할 것(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비고1 )

⑪자동문 설치는 2013년 12월 18일 이후 최초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승인처리

⑫긴급자동차 → 일반형 승합 튜닝 시 속도제한장치 확인

⑬버킷 시트는 승인 가능 (안전기준 세칙 [별표 1]에 의한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 등 강도 시험성적서 제출)

⑭승용자동차는 2개의 열을 동시에 탈거하는 경우 불가

⑮전동시트(장애인용) 튜닝 시 인증서, 제작증 확인

-승합자동차 변경(일반형 → 특수형) : 일반형 승합차를 특수형 승합차로 튜닝하고자 하는 경우

-승차정원 변경 : 승차인원 변경 증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9인승 이상)에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 통학 보호 목적으로 등화장치 부착

및 외관 색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의자동차 : 운구 전용 및 일반 장의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급자동차, 특수구급자동차 :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실어 나를 수 있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캠핑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의 차실 내에 주거 또는 생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영 등 여가 활동에 적합한 자동차로

튜닝

-이동사무실 차 : 승합자동차를 이동 업무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동목욕차(승합, 특수) : 이동 목욕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승차장치 등 내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 적재장치 기본원칙 :

①물품 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화물자동차의 바닥면적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에 적합할 

사체  독극물  고압가스  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 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있는 구조일 

운행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 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  설치한 구조일 

  ※ 덤프차 덮개를 적재량증가 목적의 보조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 불가

⑤차량 총중량이증가되는 튜닝의 변경승인 불가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4조에 따라 특례기준 적용한 콘테이너 운송용 풀카고 트럭,  카고 트레일러 등은 튜닝 승인 제한

 ※ 특례를 적용하여 제작된 자동차는 안전기준 적용하여 튜닝가능

튜닝  차체높이가 동형동급 자동차의 높이보다  높은 경우는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연료는 운행상태 . , 총중량 초과 우려 공차상태 측정)

  ※동형 동급이란 제작자(소규모제작자의 경우 소규모제작자명을 말함) 같은화물자동차  축간거리, 원동기마력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경우를 말함

  * 동형동급 적용  비교대상자동차의 차체 길이너비높이 (하대는 적용하지않음)로 하며 동형동급이 없거나 철탑 튜닝 시에는 최초 자동차의 차체 길이 이내에서 경사각도 측정 조건으로 승인 허용

  ※ 동일차대(비교제원)란 제작자(최초제작자 ) 축간거리가 동일한 제작차대로 인정되는 제원을 말함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 화물자동차를 사다리차  고소작업차로 변경코자  경우 특수자동차로 차종이 변경으로 튜닝 승인 제한 ('04.1.1.  부터 승인불가)

화물자동차의 축간거리 축소가능 (축간거리 연장 불가)

적재함 너비변경

  - 표준파레트 운송용으로 튜닝한 일반형 화물자동차가 표준파레트에 적재된 물품 보호할 목적으로 박스 형태  표    준팔레트 적하기용 크레인을 설치하고자  경우에 허용

  ※ 일반형 화물자동() 적재함 변경은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제작사에서출고되는 화물자동차중 동일차대 범위  내에서 가장 넓은 것까지 허용 또는  너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까지 허용(, 길이 증가는 제외)

적재장치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 설치는 특수차에 해당됨 ex) 타이어탈착기 

차대  차체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의 경우 차대  차체의 안전성이확인되지 않으므로 튜닝 제한

  - 상승형 윙바디, 가변형 내장탑(하강만 가능) 제외

    □가변형(하강) 적재함 튜닝 조

   o 차체의 크기는 기존 차체 범위

   o 차체 높이는 상승 상태에서 측정(최고 높이 4m 초과 불가) 하고 하강 범위 기재

   o 최대 안전 경사각도는 실제 운행 조건에 맞춰 상승 상태에서 35도에 적합할 것

⑬박스 형태의적재장치 상부 개방형태의 적재함의 경우 승인 불가

  ※ 상부개방형 내장탑, 윙바디, 컨테이너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핑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저하 우려로 제한

  ※ 내장탑, 트레일러, 컨테이너 운반 자동차 등 덤핑 하는 경우 

안전기준  오버행의 "+" 허용차는 인정하지 않음 [별표33] 제원의 허용차

박스형 탑차의 바람막이공간과 적재공간이 일체형구조로  경우는 승인불가

  ※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시행 세칙」 [별표2]

⑰최초 인증당시의 적재량을 초과하여 튜닝불가

  => ) 포터내장탑차 적재량 800kg => 카고 적재량 800kg (1000kg 불가)

비중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의 최대적재량은 임의 감소 불가함

기존의 튜닝된 항목이 경미한 장치로 개정된 경우 튜닝승인 없이 수정요청서를 받아서 실차 확인  수정처리

튜닝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 기준으로 검사유효기간 적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4조제4항)

튜닝으로 차종의 변경 없이 최대적재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최대적재량 적용하여 운전할  있는 자동차 종류가 적용됨을 안내할 (운전면허 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 및[별표 18] 비고 1.) )

- 적재함 덮개 설치 : 픽업 자동차가 물품 적재장치의 변경 없이 단순하게 화물의 비산 등을 방지학 위하여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활어 운송용 자동차 : 활어를 운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철스크랩 운반 전용 자동차 : 철스크랩을 운반할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유압 적하기 설치 : 화물의 적하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크레인 설치 : 화물의 상하 하역 작업이 용이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살수 자동차 : 탱크로리에 살수장치를 부착하여 살수 자동차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탱크로리 설치 : 물, 분말, 유류 등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탱크로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난간대 설치 :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물 보호 및 낙하방지 목적으로 난간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포장탑, 포장탑(윙바디형) 설치 : 중대형 화물자동차가 중량 허용차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내장탑보다 높게 제작되는 포장탑을 설치하는 경우 , 경•소형 화물자동차가 특수한 구조의 포장탑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셀프 로터, 세이프티 로더, 카캐리어 : 화물자동차에 자동차 등을 직접 적재함에 올라갈 수 있게 하거나 적재함 앞부분에 윈치를 부착하여 화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를 용이하게 상 • 하차하고자 하는 경우

-내장탑, 냉동탑, 윙바디 탑 등 : 화물 탈락 방지를 위해 내장탑, 냉동탑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승형 윙바디 : 화물 탈락 방지와 상차 시 편리함을 위해 윙바디를 상승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자동차 : 적재함 자체의 한쪽을 들어 올려 화물이 쏟아져 내릴 수 있거나, 쓰레기를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량화물 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 : 경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덤프형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운반 자동차 : 컨테이너를 수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리프트 게이트 설치 : 적재함 후문에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리프트(파워)를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

-트레일러 길이 축소(40피트 또는 20피트) : 트레일러 길이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동식 화장실 자동차 : 문화행사장 등에 이동식 화장실 차로 튜닝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 운반 자동차 : 가축수송 등을 목적으로 가축운반차로 튜닝하고자 하는 경우

-곡물 수송 자동차 : 곡물 수송을 목적으로 튜닝하고자 하는 경우

-원목수송용 받침대 설치 : 원목을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적재함에 받침대를 설치하는 경우

-푸드트럭, 푸드 트레일러 : 경형 또는 소형화물자동차를 식음료 판매 등 이동 음식 판매 자동차로 튜닝

-농기계 운반 자동차 :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농기계 운반용 자동 방판을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

-우드칩 운반차 : 우드칩을 운반할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유연탄 운송용 자동차 : 유연탄을 운반할 목적으로 물품 적재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동금고(현금수송) 차(화물, 특수) : 현금, 귀중품 등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한 금고 또는 적재 장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 :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으로 물품 적재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소음방지장치

-소음기 변경 

 

10. 배기가스 발산 방지장치

-1종 • 2종 • 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 시키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로 교체하는 경우

 

11. 전조등, 기타 등화장치(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의 변경은 승인 제외)

(기본원칙 : 

①변경 전 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없을 것

②자동차의 전기 • 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③등화장치의 광학적 설계 특성(반사경, 렌즈 등)을 무시하고, 단순 고광량의 전구만 별도 사용하는 경우는 튜닝 승인 제한

④HIR 전구 등 고휘도 변형 전구, 자동차용이 아닌 산업용 LED 등은 튜닝 승인 제한

⑤HID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은 자동으로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튜닝승인

-2,000 루멘 이하의 방전식 전구(HID) 튜닝 시 수동 광축 조절장치 가능(「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HID(High Intensity Discharge)란 고전압 방전램프를 말하여, 고압 수은등에 메탈할로이드(금속의 할로겐 화합물)를 주입한 후 안정기의 고압발생으로 점등되는 램프

⑥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위치 변경 포함)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성치 되는 경우 승인 불필요

⑦서치라이트 : 경찰용, 소방용, 긴급 전기 보수차량만 가능 )

-경광등 설치 : 긴급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 노면청소 자동차 등에 경광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 변경(HID, LED) : 운전상 운전성을 향상하려고 일반 전조등을 방전식 전조등(HID, LED)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간 주행 등 설치(인증되지 않은 경우) : 주간 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주간 주행 등을 설치

 

12.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가스용기 추가 및 일부 제거 : 가스자동차에 용기를 추가 또는 일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13.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 PDF 파일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튜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CarITing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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